작년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240일 수급했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내년에 폐업할 것 같은데ㅠㅠ내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실업급여 재신청의 기본 조건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조건은 완전히 새롭게 계산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수급에 사용된 이력의 완전한 초기화'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의 완전한 초기화 (The "Complete Reset" Rule)이것이 재신청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 수급의 기초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