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총정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

어른이님 2025. 8. 16. 13:39
작년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240일 수급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내년에 폐업할 것 같은데ㅠㅠ
내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1. 실업급여 재신청의 기본 조건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조건은 완전히 새롭게 계산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수급에 사용된 이력의 완전한 초기화'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의 완전한 초기화 (The "Complete Reset" Rule)

이것이 재신청 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 수급의 기초가 되었던 과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소멸되어 완전히 사라집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40일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과거에 쌓아두었던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포인트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2) 재신청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위의 '초기화 원칙'을 바탕으로, 귀하가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로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설명: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 단위기간)이 새롭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포함하며, 보통 주 5일 근무 시 약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내년 폐업 시점까지 근무하시면 1년이 훌쩍 넘으므로, 이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됩니다.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 설명: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지급됩니다. 회사의 '폐업'은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되는 가장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 귀하의 경우: 내년에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이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③ 근로의 의사 및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설명: 이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경우: 퇴사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증명하며 실업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거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상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의 변화

과거에 24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시 연령과 새롭게 쌓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즉, 현 직장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만약 내년(2026년)에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게 될 경우, 귀하의 현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연령에 따라 예상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직장 근속기간 이직일 기준 연령 예상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만 50세 미만 15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결론적으로, 내년에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게 되면, 과거에 받으셨던 240일이 아닌, 위 표에 따라 150일 또는 180일의 수급 기간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

  • 재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 조건: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됩니다.
  • 수급 기간: 과거 기록은 소멸되고,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과 퇴사 시 연령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됩니다. (예: 근속 1~3년, 만 50세 미만 시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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