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기근무도 근로시간? 모텔 근무자 최저임금 위반 대응 가이드

어른이님 2025. 8. 2. 12:33
제가 모텔에세 일하고있는대 손님이 없다고하여
모텔에서 24시간을 계속 있으면서 손님오면 받고
청소도하면서 제 와이프하고 지내면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근대 손님이 없긴 엄청 없어요 근대 가끔 새벽어도 오고 문의전화에 잠을 설칠때가 조금있어요
근대 모텔이라는곳이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자리를 맘대로 못뜨잖아요 근대 이런줄 모르고월급을150만원 받기로 했는대 월급받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100정도 더달라고했더니 손님도 없어서 가게에서놀았으면서 안주더라고요 이건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귀하께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닌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모텔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거나 청소하는 시간 외에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문의 전화나 고객 방문 시 즉시 응대해야 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 적용의 어려움

사용자는 귀하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3.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 귀하의 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 등)을 제외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 이 경우, 월급 150만원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크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등 각종 가산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150만원에 미달한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대응 방안

  1. 근무일지 작성: 지금부터라도 매일 손님이 온 시간, 문의 전화가 온 시간, 청소 등 실제 업무를 한 시간, 그리고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월급 이체 내역, 사용자와 나눈 대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근무 사실과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십시오.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체불된 임금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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