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년 5월이 되면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2025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신청 대상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1. 2025 근로장려금이란?
20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 목적: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장려 및 생활 안정
- 지원 금액: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지급)
2. 지원 대상
2025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PC) 신청
A)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B)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C) 인적사항작성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정확히 입력합니다.
결정통지서전자송달의 '동의'를 클릭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비동의'를 클릭하면 우편으로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경우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도 클릭합니다.
D) 소득명세작성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정정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 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추가 버튼을 눌러 전세금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F) 계좌정보작성
반으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을 원하실 경우 '우체국 방문'을 클릭하세요.
G)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신청
A) 손택스 홈페이지 접속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의 로그인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시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B)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가구원 정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가구원 추가를 눌러 수정합니다.
C) 소득명세 및 전세금명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을 경우 국세청자료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을 경우만 작성합니다.
D) 환급금 수령방법 및 신청 완료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생략 가능)
- 신청 접수 완료 확인
4)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 전화번호: 1566-3636
- 신청대리 요청 가능
4.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5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단독 가구
-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5.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소득 기준 확인
-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철저 확인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 불가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지급
3) 신청 기한 준수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 지급되므로 주의하세요!
6.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주의점
- 소득 변동 확인
-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 정확히 제출
- 재산 상태 철저 확인
-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20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2025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