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조부모, 친인척, 이웃까지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득 조건이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경기손주돌봄수당은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가족 돌봄 지원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조부모, 친인척,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양육 가정(부모)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와 아동 모두 관할 시군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경기손주돌봄수당 돌봄 조력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등): 타 지역 거주도 가능
- 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제외 대상: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등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경기손주돌봄수당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경기손주돌봄수당의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돌봄일지 등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손주돌봄수당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가족돌봄수당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경기손주돌봄수당 유의사항
- 신청 기한 : 경기손주돌봄수당은 매달 초 신청 가능.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 신청인 : 반드시 양육자(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조부모, 이웃)는 위임장 등으로 등록
- 돌봄활동일지 : 매일 작성. 당월 돌봄활동일지는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돌봄 활동 시간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 돌봄가능시간 :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은 제외
- 주말 또는 공휴일 : 부모의 양육공백을 객관적으로 입증시 인증
- 신청 유형 :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 선택
-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 친인척, 이웃형 각각 나눠 신청 (2+2명 또는 3+1명),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경기손주돌봄수당 시행 시군
2025년 5월 기준, 경기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가능 시군은 경기도 내 11개 시군입니다. 예산범위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시군은 바뀔 수 있습니다.
-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경기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조건이 없어 더 많은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