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례가 종종 소개됩니다. 이를 보고 많은 프리랜서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도 계약이 끊겼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개념은 법적으로도 매우 폭넓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에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직종과 계약 형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핵심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개념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통상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반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1) 실업급여 수급 3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만 인정
- 비자발적 이직 사유
-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임금체불, 괴롭힘 등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 사유 존재
- 구직의사 및 능력이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필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아무리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프리랜서와 구분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일용근로자입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근로계약 기간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에게 한정된 제도이며,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는 그 자체로는 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예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법에서 정한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전속성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등)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법령으로 정한 17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 중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부담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점부터 법에 따라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계약의 상대방)와 노무제공자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분담합니다.
- 보험료율: 월 보수액의 1.6%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0.8%씩 부담)
- 가입 기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특고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되, 일부 조정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보다 더 엄격함)
- 비자발적 계약 종료일 것
- 일감 부족, 사업 중단, 사업주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 등
- 본인의 사정이나 자발적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제외
- 구직의사 및 능력 보유,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 계약서 상 자영업자라고 명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종속적 계약관계라면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프리랜서’의 정의와 진짜 근로자인지의 판단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일감을 수주하며,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계약직 근로자, 위촉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과 혼용되며, 법적으로는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근로자’인지 아닌지, 즉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1)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촉계약’,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지휘·감독 여부
-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가?
- 지시 불이행 시 제재가 있었는가?
- 근로 제공의 독립성
- 업무수행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가?
- 전속성 여부
- 다른 거래처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는가?
- 해당 사업장에만 종속적으로 일했는가?
- 보수의 성격
- 일한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받았는가?
- 성과급인지 단가계약인지?
- 장비 및 장소 제공 주체
- 사무실, 장비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가?
- 근로 지속성 및 조직 내 활동 여부
- 계속적·반복적으로 일했는가?
- 팀회의, 보고체계, 인사관리 등 내부 조직에 소속되었는가?
2)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위장 프리랜서
다음과 같은 사례는 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디자이너 A씨 사례
A씨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월 250만 원을 받고 회사에 출근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업무를 수행. 퇴직 후 고용노동부가 실질 근로자성을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 - 강사 B씨 사례
B씨는 위촉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수업 일정과 내용, 강의 시간 모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결근 시 대체인력을 학교가 지정. 근로자성 인정.
이처럼, 형식보다 실질, 즉 ‘어떻게 일했는가’가 근로자성 판단의 열쇠입니다.
3) 실질이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직접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자율적으로 맺음
- 수입이 불규칙하며, 본인이 업무장소·시간을 전적으로 결정
-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됨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후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4. 예외적 수급 방법: ‘임의가입’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임의가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이 끊기거나 폐업을 경험한 1인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고용보험법」 제4장 제4절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실직(폐업 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불안정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제공
- 근로자에 준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1인 자영업자의 생계 보장
- 고용형태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완화
2)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등)을 넘지 않는 경우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주의: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입 불가 (단, 일시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는 예외 가능)
3) 보험료 및 가입 기간
- 보험료율: 선택한 기준보수 × 2.25% (전액 자부담)
- 기준보수는 월 60만 원~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
- 예: 기준보수 200만 원 선택 시 월 보험료는 45,000원
-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중간에 납부 중단하면 수급 자격 상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폐업
- 경제적 사정, 사업 부진, 자연재해 등
- 자발적 폐업(직무변경, 귀농귀촌 등)은 수급 불가
-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필수
- 재취업을 위한 활동계획서 및 실적 제출 필요
5)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 지급수준: 기준보수의 60%
- 예: 기준보수 200만 원 → 실업급여 월 120만 원 수준
- 지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 5~9년 납부 → 최대 150일
- 10년 이상 납부 → 최대 210~270일
6) 실무상 한계 및 주의사항
- 가입률이 매우 낮음
- 전액 자부담, 수급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제 가입률은 낮은 편
- 5년 납부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폐업하는 경우도 다수
- 일시적인 소득 감소는 해당 안 됨
- 계약 종료, 수입 감소 등은 ‘폐업’으로 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
- 보험료 환급 불가
-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시 납부이력은 무효
- 플랫폼 종사자는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플랫폼 직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결론: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가능하지만 ‘조건부’입니다
프리랜서라 해서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나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가입 조건과 수급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직업형태’가 아니라 ‘보험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