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3조2교대 근무인데 기본금은 그달에 제수당은 다음달에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평균이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규를 찾아보니 퇴직 시 마지막 달은 그 달 에 일괄 지급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럼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9월 제수당이 10월 월급에 포함되니
제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 시킬려면 9월부터 시간외근무를 하여
제수당금액을 높여야 퇴직금 산정금액이 높아지는건지
아니면 마지막 3개월 평균이니 10월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게
퇴직금 산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문의해도 알려주지를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2025년 12월 31일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이므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귀사의 급여 지급 방식과 퇴직금 산정
귀사의 급여 지급 방식이 다소 특이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9월의 시간외근무 수당: 10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더라도, 이는 9월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10월~12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월, 11월, 12월의 시간외근무 수당: 이 3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수당은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일이 언제이든 관계없이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9월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더라도, 그 수당은 10월에 지급되지만 9월분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월, 11월, 12월에 실제 근무하신 시간외근무입니다.
※ 사규에 대한 참고사항
"퇴직 시 마지막 달은 그 달에 일괄 지급"한다는 사규는 귀하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 덕분에 12월에 발생한 제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요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수당은 퇴직 이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전략은 효과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여 제수당 금액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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