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있는 회사에서 2년 넘게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고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여기의 특성상 2년마다 회사가 바뀌는데
담당하는 업무, 직무, 자리, 위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수한테 물어봤었는데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Q1. 그 사수가 24/01/01 에 입사한 사람은 회사가 바뀌는 시점인 25/12/31 에 퇴사가 된다면
퇴직금이 2달치 월급이 아닌 1달치 월급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맞는건가요? 이것도 회사 내부 규정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Q2. 해고통보시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지급이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못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3. 회사에서 작년에 올해 4% 인상해서 연봉을 주겠다고 했는데
8월이 된 지금 아직 올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조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어야만 연봉을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인상을 안 해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비노조 인 입니다)
Q4. 해고를 통보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라 라고 압박을 준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모아야하며,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작년에도 연봉 협상을 8월, 9월에 해서
1월 1일부로 4% 인상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8개월째 월급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비노조인으로써 노조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비노조인의 연봉도 올려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해고가 된다면 받는 금액이 실업급여+퇴직금 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계산해보니까 1,000만원은 넘어가는데 이 금액이 확실할까요?
Q1. 2년 근무 시 퇴직금은 1년치만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결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수가 들은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이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무한 매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즉 만 2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2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약 2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1년치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2. 해고 통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급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형사 처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연봉 인상 미이행 상태에서 해고 시 법적 조치는?
결론: 미지급된 임금 인상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4%의 연봉 인상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노조 협상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의 일부를 체불한 것입니다.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연봉 4% 인상을 약속했다는 증거(연봉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체불임금 진정: 해고 시 퇴직금과 별개로, **올해 1월부터 해고일까지의 미지급된 임금 인상분(매월 급여의 4%)**을 합산하여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노조원과 노조 협상: 노조의 단체협약 결과가 비노조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행적으로 노조 협상 결과를 비노조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와 귀하 사이에 개별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4% 인상'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는 노조 협상과 별개로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4.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 종용, 회유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자료:
- 녹취: 사직을 권고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문서/메시지: 사직을 종용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두 저장하십시오.
- 부당한 업무 지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등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면 기록해두십시오.
- 동료 증언: 동료가 있다면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 조치: 만약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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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거나,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정리 및 추가 답변
- 퇴직 시 수령 금액 (실업급여 + 퇴직금): 네, 맞습니다. 해고(부당해고 포함)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각각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정부(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 귀하의 근속연수와 급여를 고려할 때, 두 금액을 합산하면 1,000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법은 근로자의 편에 있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