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전 직장 기간 합산과 계약 만료 이직 사유 해설

어른이님 2025. 8. 4. 13:43

현재 25.4~25.9 까지 인턴 근무 후 재계약 없이 퇴사 예정입니다. 월-금 9-6 근무입니다

실업급여 충족 조건중에 180일 채워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6개월이면 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직장에서 2년 근무후에 현 회사 인턴계약직으로 바로 근무했는데
만약 전 직장의 고용보험 일수가 포함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1.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장 중요한 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현재 직장 근무 기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새로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셨고, 퇴사 후 바로 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3년 이내 재취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2년간의 피보험기간을 현재 인턴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2. 최종 이직 사유의 정당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건은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인턴 근무 후 '재계약 없이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전 직장(2년)과 현 직장(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넉넉하게 충족합니다.
  2. 이직 사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의사항 퇴사 시 현 직장에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만 잘 마무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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